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포털 온라인 접수 요령부터 임대차계약서, 피해 증빙 서류 준비법, 심의 절차까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완벽하게 통과하는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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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부터 조사 과정 완벽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관할 시·도청을 방문하거나 '전세사기피해지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경매·공매 통지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약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로 확정되면 LH 주거 지원과 저금리 대환 대출 등 특별법의 핵심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있으므로, 누락되는 서류 없이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바로 '피해자 결정'입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안내 목차
1. 신청 전 자격 요건 확인
2026년 개정안에 따라 피해 보증금 한도가 **5억 원(서울시 7억원 이하)**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사기 의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총정리 한눈에 확인하기
2.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리스트
서류는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사진을 찍거나 스캔할 때 글자가 잘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구분 | 필수 서류 | 비고 |
|---|---|---|
| 기본 서류 | 피해자 결정 신청서 | 포털 내 양식 작성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필수 | |
| 피해 입증 | 경매/공매 통지서 | 해당 시 제출 |
| 임대인 연락두절 증빙 | 문자, 내용증명 등 |
"준비할 서류가 많아 보이죠?
아래 서류 체크리스트 이미지를 캡처해 두시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전세사기 신청 서류 30초 체크리스트
3.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지원포털 접수법
방문 신청보다는 온라인 신청이 훨씬 간편하고 보완 서류 제출도 쉽습니다.
- 포털 접속: 전세사기피해지원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서류 업로드: 준비한 파일들을 카테고리에 맞춰 업로드하고 신청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4. 조사 및 심의 기간
신청이 완료되면 지자체에서 기초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합니다. 보통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사안이 복잡할 경우 1회에 한해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1단계 접수 → 2단계 조사 → 3단계 심의 → 4단계 통보 과정의 타임라인
마무리: 희망의 첫걸음, 지금 신청하세요
피해자 결정문은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모든 보상의 **'입장권'**과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정리해 드린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LH의 지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신청, 이것이 궁금해요! (핵심 Q&A)
Q1.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개정법 특별벙에 따라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 되었습니다. 지자체별 조사 인력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심의가 늦어질 수 있으니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피해자 결정문'이 없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LH 공공매입, 경매 차익 지원금,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입장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Q3. 계약한 지 1~2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계약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거나, 임대인이 파산/연락두절 되는 등 '피해 요건'만 충족한다면 과거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신청 뒤 결과는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 법정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조사가 복잡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으므로, 늦어도 두 달 반 안에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5. 집이 아직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거나, 사기 의도가 의심되는 정황(이중계약 등)이 있다면 경매 개시 전이라도 미리 신청하여 피해자 지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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