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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를 낸 비용에 대해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는 **월세 세액공제**는 조건을 정확히 충족하면 많은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공식 기준에 따른 공제 대상자, 대상 주택, 세액공제 혜택 및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목차
1. 공제 대상자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자 — 과세 기간 동안의 소득 기준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세대원(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능).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함.
- 임대차 계약자의 전입신고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 적용 가능.
2.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용도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만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세액공제 혜택(공제율·한도)
| 총급여(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연간 공제한도 |
|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 연 1,000만원까지 |
|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 연 1,000만원까지 |
✔ 납부한 연간 월세액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율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액은 실제 납부 세액에서 차감되어 환급 또는 불납부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기간, 월세 금액, 계약자 정보 기재 필수.
- 월세 납부 증빙 — 계좌이체 내역, 은행 거래내역 또는 영수증 등 객관적 납입 증명.
- 주민등록등본 — 전입여부 확인용(주소지 일치 확인).
- 필요 시 회사 제출용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또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 미반영 시 직접 제출 자료.
5.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공식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선택 → 로그인. (홈택스 공식)
- 월세 세액공제 관련 자료(계약서, 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등)를 확인 및 다운로드.
- 회사 연말정산 제출 또는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반영.
-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경우 직접 파일 업로드 제출.

📌 결론 — 놓치면 손해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혜택**으로, 조건과 대상 주택, 필요한 증빙만 정확히 갖추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자신의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 놓치지 말고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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